무한 도전 339 회nbi
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‘저작물’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, 제2호는 ‘저작자’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, 제21호는 ‘공동저작물’ 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. 개요 [본문] 2.
2018 · 먼저, 학교나 도서관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일은 법적인 용어로 ‘영상저작물’을 ‘공연’하는 행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. 란물(Obscenity)과 아동포르노(Child Pornography)를 제 외한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 고 있다. 법률에서는 '음란물'로 정의되죠. 개요 [편집] 저작권법 제5조 (2차적저작물) ①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(이하 "2차적저작물"이라 한다)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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